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07
- 판정일
- 2022.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그 업자가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2조 제11호(금품수수), 제13호(작업장 공개 금지), 제24호(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적환장에 반입하여 처리한 행위는 사용자의 폐기물 처리 허가범위를 초과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시와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회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시와의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건 부장도 근로자의 불법투기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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