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85
- 판정일
- 2022.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 중 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미비 및 기한 미준수, ③ 스포츠센터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업무 미비 행위, 징계사유2 중 ①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③ 잦은 무단 이석 행위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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