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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10
판정일
2022. 10. 2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2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점,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인사명령을 발령한 주체도 사용자2이고, 다시 원래 회사로 복귀시킨 사용자도 사용자2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6. 2.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2. 7.

18.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인사명령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자는 인사명령 이후 미지급된 임금이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사자 간 결근일수 다툼에 따른 것일뿐 인사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불이익이 아니다.

이처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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