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54
- 판정일
- 2022. 10. 2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조○지, 고○○, 이○○, 주○○(사무장)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명○○은 ①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업장의 회계, 인사 및 사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의뢰가 들어온 법률 사무에 대하여 본인이 사용자가 설정한 상담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상담을 진행한 점, ③ 수임료 약정서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률 사무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이 인정되고, 김○○은 ① 본인 명의의 고객관리 업무 및 상담 일정의 설정 등에 대하여 안내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 사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본인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명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경영상)의 정당성 여부 해고 이후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확인할 수 없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만 했을 뿐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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