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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10
판정일
2022. 10. 2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 및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입사한 때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인 2022.

5. 4.

동료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2022. 5.

30.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평균 59점으로, 재단 요양원의 운영규정 상 본채용 기준 점수인 65점 미만을 받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채용 거부의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22.

6.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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