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근수당을 부정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으나, 그간 징계현황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92
- 판정일
- 2022.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점, 4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만 특근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제품 출하팀 직무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수행해야 할 업무는 약 2.5시간이 소요되는 점, 3년간 특근 신청을 승인·지급한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35년간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나 결근한 사실도 없는 점, 공장장의 우수모범사원상을 수령한 점, 부당수령한 금액을 전액 환불 한 점, 그간 다른 징계에 비해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기타 다른 절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도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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