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20
- 판정일
- 2022. 10. 24.
판정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입사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이나 모집 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이수 및 평가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 안내 링크 응답을 통해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후 교육에 참여하였고 1차 필기시험에서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한 점, ③ 교육 진행자가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점, ④ 근로자가 교육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교육 시작일에 사용자에게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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