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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55
판정일
2022. 04. 12.
판정문

가. 이 사건 채용취소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8. 24.

행정부원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2022. 8.

30. 사용자가 다시 출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2022.

9. 1.

출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2022. 8.

17. 채용 면접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구두로 통보한 후 근로자 및 다른 채용내정자들을 임시 소집 모임에 참여케 하였고 병원 개원 준비에도 일부 참여케 한 것으로 볼 때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부 이 사건 해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4차례 협상에도 의사 불일치로 최종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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