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25
- 판정일
- 2022. 10. 24.
판정문
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8. 3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8. 31.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9.
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서울고용노동청 역시 사용자에게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제가 그만두는 게 좋겠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만을 따로 떼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하였음을 추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일관되게 인력난을 주장하는 가운데 원직복직 시킨 근로자를 급히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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