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98
- 판정일
- 2022. 07. 06.
가. 동료 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① 근로자가 절취행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참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 준 점, ② 공단에는 철도 이용 승객의 휴대폰을 절취한 직원에 해임보다 경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공기업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도중 철도 이용 승객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직원 간에 발생한 절취행위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함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간에 발생한 절취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일자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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