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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98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가. 동료 직원의 휴대폰을 절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① 근로자가 절취행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참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 준 점, ② 공단에는 철도 이용 승객의 휴대폰을 절취한 직원에 해임보다 경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공기업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도중 철도 이용 승객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직원 간에 발생한 절취행위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함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간에 발생한 절취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일자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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