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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당사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12
판정일
2022. 10. 24.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22. 5.

2. 기존 당직의사의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해 5.

6.까지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기존 당직의사의 계속 근무여부를 2~4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당직의사의 복직 또는 새로운 당직의사의 채용 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당초 이 사건 근로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5.

27. 퇴사 후 복직을 시도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이 2022.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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