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13
- 판정일
- 2022.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에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요구한 뇌물 금액은 약 4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뇌물요구를 거부한 거래업체에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재심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제도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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