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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13
판정일
2022.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에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요구한 뇌물 금액은 약 4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뇌물요구를 거부한 거래업체에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재심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제도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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