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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00
판정일
2022. 10. 21.
판정문

가. 승무정지가 업무명령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음주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승무정지하였으므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② 승무정지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업무명령임 나.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업무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음주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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