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45
- 판정일
- 2022. 10.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5.
중 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취소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속출 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배차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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