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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46
판정일
2022.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

9. 2.까지 위 시설을 192회 부정 대관하여 1년 3개월간 금52,215,74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서장에게 부여된 대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정 대관 횟수를 보면 전임 부서장 재직 시 부정 대관 횟수는 2%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의 경우 41%를 초과한 점, 인사규정에서 ‘징계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교부받은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문서의 붙임자료 중 조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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