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46
- 판정일
- 2022.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
9. 2.까지 위 시설을 192회 부정 대관하여 1년 3개월간 금52,215,74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서장에게 부여된 대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정 대관 횟수를 보면 전임 부서장 재직 시 부정 대관 횟수는 2%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의 경우 41%를 초과한 점, 인사규정에서 ‘징계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교부받은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문서의 붙임자료 중 조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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