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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51
판정일
2022. 07. 04.
판정문

근로자는 재단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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