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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29
판정일
2022.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중취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지시 불이행, ③ 녹취록 및 동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① 내지 ③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 훼손, 근로자의 24시간 격일제 이중취업이 장래에도 계속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이나 성실한 노무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의 통지에 있어 하자는 없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흠결이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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