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59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제67조제4호에 ‘거주인을 업무소홀로 상해를 입힌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반성문 및 심문회의에서 “피해장애인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책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고로 인해 피해장애인의 오른쪽 상완골이 골절되어 수술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큰 점, ② 근로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에게 상당 기간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 ④ 피해장애인의 가족 및 학부모들이 사용자에게 탄원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더욱 엄중히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