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89
- 판정일
- 2022. 10.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8.
12.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8. 22.
출근한 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협의하던 중 해고를 주장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며 8. 23.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여러 번 정상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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