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89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8.

12.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8. 22.

출근한 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협의하던 중 해고를 주장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며 8. 23.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여러 번 정상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