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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67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도 제보자와 참고인들의 다수 진술과 정황 등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합병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정직 3개월을 적용해야 하는 점, 징계사유와 그간 징계이력을 비교할 때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 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위원 외에 조사담당팀과 법무팀에서 참석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기득이익 침해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므로 변경 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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