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53
- 판정일
- 2022. 10.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급여규정에 따라 기준월봉의 70%를 지급하고, 승진 또는 승급 상의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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