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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71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근로자는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한 점, 2022. 1.

26. 최○○과 해고통지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 최○○이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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