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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2022. 7. 2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 2022. 9. 22. 새로운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77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강○○ 차장의 책상 위에서 서류를 덮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은 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부정과 불성실한 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상의 7일 전 통지를 위반하여 6일 전에 통지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재심 출석 통지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바, 두개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전보)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2022.

7. 21.

하안지점 수신 및 문화 교실 담당으로 인사발령 된 것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2022. 9.

21. 하안중앙지점 수신 담당으로 새로운 발령이 이루어진바, 이 사건 근로자의 2022.

7. 21.

인사발령 건은 해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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