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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7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가. 수습(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및 병원내규 제9조제1항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유, 절차) 근로자의 환자 유치 실적 부족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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