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58
- 판정일
- 2022. 10.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8일 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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