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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36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회사의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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