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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23
판정일
2022. 10.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평가 점수는 대체로 70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에 반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는 1차 25점, 2차 51점으로 확인되는 점, ③ Git Server에 기재된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내용 및 직원평가표(계약직)의 평가자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 및 업무실적 등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도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나,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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