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80
- 판정일
- 2022. 10. 19.
①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팀장 또는 반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③ 철근 반장은 현장소장이 아니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철근 반장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해고에 관한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현장소장 또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철근 반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소장 또는 회사에 사실관계를 문의해보거나 현장에 계속 출근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2. 5.
26.∼6. 30.
출역일수가 0일임을 확인한 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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