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80
판정일
2022. 10.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팀장 또는 반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③ 철근 반장은 현장소장이 아니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철근 반장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해고에 관한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현장소장 또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철근 반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소장 또는 회사에 사실관계를 문의해보거나 현장에 계속 출근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2. 5.

26.∼6. 30.

출역일수가 0일임을 확인한 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