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46
- 판정일
- 2022. 05.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감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감사 요구에 불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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