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와 승진누락은 집단적 차별에 의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3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가. 업적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8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역량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14, 28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승격누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승격누락은 점수 부여에 오류가 있다거나 승격 순서를 조작하는 등 의 오류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장의 특수성, 채용 시 근로조건 등을 감안할 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