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66
판정일
2022. 10.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8.

6. ○○○ 대표가 “작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2.

8. 6.

○○○ 대표에게 계속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같은 날 서울 대림동 현장에 갔으며, 2022. 8.

6. 이후 현장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 “○○○ 대표에게 해고당한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현장소장밖에 없으나,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