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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78
판정일
2022. 10.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무단결근 후 다른 운전원으로 대체근무를 하게 한 행위, ② 교통사고 미보고 후 거짓보고, ③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가 발생된 행위는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무단결근에 따른 다른 운전원 대체근무는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에게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된 교통사고 미보고 후 거짓보고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④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는 정직 3일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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