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78
- 판정일
- 2022. 10.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무단결근 후 다른 운전원으로 대체근무를 하게 한 행위, ② 교통사고 미보고 후 거짓보고, ③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가 발생된 행위는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무단결근에 따른 다른 운전원 대체근무는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에게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된 교통사고 미보고 후 거짓보고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④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는 정직 3일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