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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37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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