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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21
판정일
2022.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담당업무 거부”, “직장 안에서의 기본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 태만 및 비상 연락 거부” 등의 징계사유 모두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입증자료, 같은 사유의 선행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하고도, 이전과 같이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의 고충 제기에 따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팀장의 업무지시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결정·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를 이어 간 점, ③팀장에 대한 비난 또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착신 금지한 행위 등으로 복지관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들에 고의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이를 개최하여 징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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