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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임금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82
판정일
2022. 10. 19.
판정문

가.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가 업무명령을 모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팀장의 결론 추가 요구에 불성실하게 회신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것과 약정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팀장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점, 전산 출입기록에는 자리 이석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모든 자리이석 시간을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2022.

1.∼2022. 6.

총 101시간 44분의 이석시간과 일 평균 59분 3초의 자리이석 시간, 1시간 이상의 자리이석을 한 날짜가 44일인 점으로 보아 화장실 사용 시간 등을 제외하여도 과도한 자리이석이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가 병역특례요원으로 정직은 병역기간이 연장되어 불이익이 큰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만이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다. 임금감액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자리이석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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