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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48
판정일
2022. 10.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탑승자의 서비스 사용 거절로 인해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안전운행 미준수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력행사를 시도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18년 근속하면서 2007년 견책을 받은 이력 외에는 다른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1회에 한해 발생된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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