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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7
판정일
2022. 04. 11.
판정문

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강사채용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일 뿐,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한차례 체결한 이유는 사용자가 회의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한 것이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닌 점, ⑤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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