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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과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3
판정일
2022. 03. 15.
판정문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근로자의 요양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자리 배치 및 같은 조의 근로자 폭행사건 등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보 발령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보 및 배치전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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