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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34
판정일
2022. 10.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3.경 사용자의 국군복지단 산하 포천지원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박○○ 관리관과 함께 CCTV를 열람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4.

결손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인 절차로 결손 처리를 하지 않고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금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결손 물품을 판매처리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판매병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1월은 경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감액되는 금액 역시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감봉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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