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며,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57
- 판정일
- 2022. 10. 18.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국제학생증 발급 및 제증명·국제학생증 발급 수수료 세입처리 업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는 취업규칙 제17조(의무)제2항 및 제55조(징계사유)제1호, 제5호,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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