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95
- 판정일
- 2022. 07. 28.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를 반드시 강원지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성 조치로 정직 후 전보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처분을 하면서도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인사발령 후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