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21
- 판정일
- 2022. 04. 07.
판정문
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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