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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21
판정일
2022. 04. 07.
판정문

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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