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징계처분(성과연봉 임의적 배분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2차 징계처분(노동조합과 협의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74
- 판정일
- 2022. 07. 12.
판정문
가. 1차 징계처분(성과연봉 임의적 배분에 대한 징계처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성과연봉제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추가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2차 징계처분(노동조합과 협의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처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잔여 재원 배분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① 잔여 재원 배정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동안 노동조합과 수차례 임금협약을 진행하며 특별히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잔여 재원의 경우에만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