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34
- 판정일
- 2022. 10. 18.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시점에 따라 재고용 기간까지 특정하고 있는 사실,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상당수의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는 근로자의 3회 교통사고 및 3회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도 있으나, 노사 합의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 시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불가피하며, 특별히 근로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③ 언제나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19.에 정년 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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