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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56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각서’ 작성 시 강요나 강박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조정하거나 고용해지를 원할 경우 별도의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사통보’를 발송한 이후에 근로자가 ‘각서’에 서명한 사실로 비추어봤을 때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각서’를 작성한 날에 임금과 위로금을 입금하였는데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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