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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56
판정일
2022. 07. 07.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였을 때’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증죄로 2020. 8.

7. 기소된 후, 2021.

5. 24.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1. 11.

23. 만기 출소한 점, ③ 위 ‘징역 6월의 형’은 2021.

12. 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 ④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형평성에 반함을 주장하나, 뇌물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인사규정 제59조(직권면직)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권면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⑥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59조(직권면직)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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