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38
- 판정일
- 2022.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동료 및 상급자와 여러 차례 다툰 점,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노출되면서 민원을 발생케 하여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위반 및 사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수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료 근로자와의 언쟁 및 다툼을 멈추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시말서, 경위서, 징계 관련 진술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고려한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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