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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38
판정일
2022.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동료 및 상급자와 여러 차례 다툰 점,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노출되면서 민원을 발생케 하여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위반 및 사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수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료 근로자와의 언쟁 및 다툼을 멈추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시말서, 경위서, 징계 관련 진술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고려한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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