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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56
판정일
2022. 10. 17.
판정문

박○화 이사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① 이 사건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금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박○화 이사가 공동경영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화 이사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화 이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박○화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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