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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35
판정일
2022.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서류 미제출’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서 허위 작성’과 ‘연체 회비 임의 삭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의 근거로 삼은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③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직무수당 1,000,000원이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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