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35
- 판정일
- 2022.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서류 미제출’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서 허위 작성’과 ‘연체 회비 임의 삭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의 근거로 삼은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③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직무수당 1,000,000원이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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