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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10
판정일
2022. 05.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러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필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2.

7. 23.

사용자와 통화에서 2022. 7.

25. 임금 등의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퇴사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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